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4-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6 |
2012-05-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07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5-15 |
2012-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 함
(안 제1조~제2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설치 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함 (안 제3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의 범위 내로 함 (안 제6조)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직접 관리․운영토록 함 (안 제7조)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 등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4408 |
공포일 |
2012-06-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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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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