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김광래 김상회 문경희 문형호 박동우 윤은숙 윤태길 이상성 이상희 최창의 최철환 강관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 함 (안 제1조~제2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설치 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함 (안 제3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의 범위 내로 함 (안 제6조)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직접 관리․운영토록 함 (안 제7조)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4408
공포일 2012-06-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