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김광래 김상회 문경희 문형호 박동우 윤은숙 윤태길 이상성 이상희 최창의 최철환 강관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 함 (안 제1조~제2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설치 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함 (안 제3조) ○ 사용․수익허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의 범위 내로 함 (안 제6조)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직접 관리․운영토록 함 (안 제7조)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 등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4408
공포일 2012-06-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