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2-04-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6 |
2012-05-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08 |
수정가결 |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5-15 |
2012-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로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규정을 둠 (안 제2조)
○ 도의 위상과 도정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등을 위촉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홍보대사는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업무만을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 (안 제5조)
○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정활동 참여시 최대한 예우하도록 하고, 홍보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4405 |
공포일 |
2012-06-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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