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65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4-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6 |
2012-05-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07 |
원안가결 |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5-15 |
2012-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 조력발전소 댐건설은 조류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생태계변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게 마땅함.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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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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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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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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