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4-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6 |
2012-05-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07 |
원안가결 |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5-15 |
2012-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책무규정을 둠 (안 제4조)
○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도의 방향과 목표,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수출 촉진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4404 |
공포일 |
2012-06-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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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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