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
6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04-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6 |
2012-06-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4 |
수정가결 |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의 습지보전지역 지정, 보전시책에 따른 책무와 습지보전실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두되,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예산 반영 노력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도지사의 습지 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19 |
공포일 |
2012-07-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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