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2-04-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6-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4 |
원안가결 |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노인에게 일할 기회 우선제공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함 (안 제3조)
○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의 업무, 위탁운영, 경비지원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센터 조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를 정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민간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등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22 |
공포일 |
2012-07-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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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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