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4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4-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호철
공동발의 이상기
찬성의원 권칠승 김광철 김성태 김종석 김주삼 김현삼 민경선 박승원 서형열 송영만 안병원 염동식 오문식 이재준 임병택 홍정석 공근식

심사경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수정가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수정가결

의안요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 재정여건이 열악한 평택시에 평택항 항만구역내 공공시설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를 상향조정하여 평택항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