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의안번호 |
6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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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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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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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계별 감축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 (안 제3조)
○ 교육감은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억제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과 목표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4조)
○ 도내 초등학교는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량을 연2회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현황을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5조)
○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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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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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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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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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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