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의안번호 6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문경희 배수문 조광주
찬성의원 강득구 고인정 김광회 김상회 김영환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박용진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명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계별 감축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 (안 제3조) ○ 교육감은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억제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과 목표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4조) ○ 도내 초등학교는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량을 연2회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현황을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5조) ○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GMO) 사용제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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