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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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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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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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지뢰피해를 조례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지뢰피해 사고 일시 및 위치, 피해정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발생 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전수조사 후 피해주민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7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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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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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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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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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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