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광철
찬성의원 고인정 권오진 김광회 김상회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안승남 이삼순 임병택 장태환 조성욱

심사경과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지뢰피해를 조례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지뢰피해 사고 일시 및 위치, 피해정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발생 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전수조사 후 피해주민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7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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