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
6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4-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7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 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함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담당교원 연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함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체․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의 자문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5인 이내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으로 함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66 |
공포일 |
2012-05-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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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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