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6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상회
찬성의원 고인정 권칠승 김광래 김성태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용진 송영만 윤태길 이재삼 이재준 정기열 조광명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홍정석 강관희 강득구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 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함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담당교원 연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함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체․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의 자문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5인 이내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으로 함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66
공포일 2012-05-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