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한수
공동발의 장동일
찬성의원 강득구 김유임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동우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최우규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7 원안가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정함 (안 제5조) ○ 수상자에 대한 우대 중 “경기도 명예의 전당 ”에 헌액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9조2항) - 본 조례 제9조 수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수상자가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당에 헌액됨”을 명확히 규정함. ○ 수상자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함 (안 제10조) -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92
공포일 2012-05-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