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4-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7 |
원안가결 |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정함 (안 제5조)
○ 수상자에 대한 우대 중 “경기도 명예의 전당 ”에 헌액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9조2항)
- 본 조례 제9조 수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수상자가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당에 헌액됨”을 명확히 규정함.
○ 수상자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함 (안 제10조)
-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92 |
공포일 |
2012-05-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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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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