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4-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7 |
원안가결 |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위원장 조정 (안 제5조)
- 부위원장인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조정함
○ 헌액자 “헌액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
- 헌액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93 |
공포일 |
2012-05-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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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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