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영창
공동발의 오완석
찬성의원 서진웅 신광식 안혜영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임한수 장동일 조양민

심사경과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7 원안가결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위원장 조정 (안 제5조) - 부위원장인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조정함 ○ 헌액자 “헌액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 - 헌액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93
공포일 2012-05-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