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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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6 |
철회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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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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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제3조제3항~제5항)
○ 도지사(도청과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의 원사업자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7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함 (제7조의2 제1항 신설)
○ 원사업자는 기성금과 선급금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제7조의2 제2항 신설)
○ 원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한 도지사는 7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7조의2 제3항 신설)
○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결과를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제7조의2 제4항 신설) 등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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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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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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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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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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