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경표 김성태 류재구 박승원
찬성의원 김상회 김종용 문경희 이상희 조광주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6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제3조제3항~제5항) ○ 도지사(도청과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의 원사업자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7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함 (제7조의2 제1항 신설) ○ 원사업자는 기성금과 선급금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제7조의2 제2항 신설) ○ 원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한 도지사는 7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7조의2 제3항 신설) ○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결과를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제7조의2 제4항 신설) 등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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