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심사경과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8 원안가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2장 제12조로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12조)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도지사로 하여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지원사업을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안 제9조),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안 제10조),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1조) 등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97
공포일 2012-05-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