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심숙보
찬성의원 김기선 김유임 김재귀 문경희 민경원 안계일 윤은숙 이라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천영미 홍범표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8 수정가결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갖추고자 함 (안 제4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 (안 제5조~제12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3조) 등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96
공포일 2012-05-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