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4-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8 |
수정가결 |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갖추고자 함 (안 제4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 (안 제5조~제12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3조) 등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96 |
공포일 |
2012-05-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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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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