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5-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07 |
수정가결 |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5-15 |
2012-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안 제3조)
○ 제출대상
- 도의원․위원회․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안 제4조)
○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다. 비용추계의 기간(안 제5조)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라.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안 제6조)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 명시
마.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안 제7조)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
○ 주민청구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4407 |
공포일 |
2012-06-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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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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