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명
공동발의 문경희
찬성의원 안승남 안혜영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임채호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창의 최철환 배수문 신종철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문형호 박동우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수정가결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안 제3조) ○ 제출대상 - 도의원․위원회․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안 제4조) ○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다. 비용추계의 기간(안 제5조)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라.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안 제6조)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 명시 마.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안 제7조)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 ○ 주민청구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경기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4407
공포일 2012-06-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