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4-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7 |
원안가결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안 제3조)
○ 제출대상
- 도의원․위원회․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나.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안 제4조)
○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다.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안 제5조)
○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 명시
라.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안 제6조)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예산담당관과 협의
○ 주민청구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89 |
공포일 |
2012-05-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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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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