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명
공동발의 권칠승 박용진
찬성의원 고인정 김성태 김영환 김종용 박승원 배수문 안승남 윤화섭 이용석 임병택 장태환 조광주

심사경과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7 원안가결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안 제3조) ○ 제출대상 - 도의원․위원회․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나.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안 제4조) ○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다.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안 제5조) ○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 명시 라.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안 제6조) ○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예산담당관과 협의 ○ 주민청구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89
공포일 2012-05-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