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고인정 김종용
찬성의원 강득구 김광회 김영환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박용진 박인범 서형열 이강림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명 조광주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8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 정책방향, 보수수준 개선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94
공포일 2012-05-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