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2-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4-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8 |
수정가결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 정책방향, 보수수준 개선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94 |
공포일 |
2012-05-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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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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