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4-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09 |
2012-04-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7 |
원안가결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업완료시 부담금 납부확인을 위한 사업승인기관의 명확한 정의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2조제6호․제7호와 제3조제3항 신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안 제4조제2항)
1) 분할납부횟수를 3회로 규정
2) 분할납부시 횟수별 부담액의 비율 정의
3) 마지막 납부시기를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시까지로 명문화
○ 다음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 신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60 |
공포일 |
2012-05-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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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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