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4-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명
공동발의 서형열
찬성의원 고인정 공근식 김광철 김성태 김영환 김종용 배수문 송영만 송영주 안승남 오문식 윤화섭 이계원 이상기 이용석 장태환 홍정석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4-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7 원안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업완료시 부담금 납부확인을 위한 사업승인기관의 명확한 정의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2조제6호․제7호와 제3조제3항 신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안 제4조제2항) 1) 분할납부횟수를 3회로 규정 2) 분할납부시 횟수별 부담액의 비율 정의 3) 마지막 납부시기를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시까지로 명문화 ○ 다음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 신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60
공포일 2012-05-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