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1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남성 김의현 박천복 유재원 전진규 황은성 최용길 진재광 조양민 이수영 방영기 김현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4-10 200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4-18 2007-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2006. 5. 19 조례 제3508호)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을 변경하고 ○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유사조문을 통합하여 조문내용을 간략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사문화된 단서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만, 도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일비 및 여비)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함 (안 제12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7-04-18 공포번호 3603
공포일 2007-05-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