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169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1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남성 황은성 최용길 진재광 조양민 박천복 방영기 유재원 전진규 이수영 김현복 김의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4-10 200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4-18 2007-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안이유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구현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전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국회법을 준용하여 명문화 함 (안 제47조 제1항) ○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조 제1항) ○ 회의록에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함 (안 제55조 제13호)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7-04-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