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1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3-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상순
공동발의 김종용 김주성 박남식 오세영 장현국
찬성의원 고인정 김광회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이강림 이삼순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심사경과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3-29 2012-04-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16 원안가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4-20 2012-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4-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둠(안 제3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둠(안 제5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ㆍ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 및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특별보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규정을 둠(안 제7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 훈련, 데이타베이스 구축,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4-23 공포번호 4398
공포일 2012-05-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