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1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3-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3-29 |
2012-04-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16 |
원안가결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4-20 |
2012-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4-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둠(안 제3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둠(안 제5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ㆍ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 및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특별보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규정을 둠(안 제7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 훈련, 데이타베이스 구축,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4-23 |
공포번호 |
4398 |
공포일 |
2012-05-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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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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