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2-03-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재백
공동발의 배수문
찬성의원 강득구 김광회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류재구 박용진 박인범 서형열 안혜영 이강림 이상희 이재천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명

심사경과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가 의료관광활성화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기본정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선도의료기관)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조) ○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에 상품개발,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안내센터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 등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