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2-03-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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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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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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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지사가 의료관광활성화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기본정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선도의료기관)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조)
○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에 상품개발,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안내센터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 등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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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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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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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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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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