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6 |
수정가결 |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
○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양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가 경기도 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가 도지사나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소집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51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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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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