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천영미
공동발의 송한준 권오진
찬성의원 김호겸 박용진 안계일 오완석 이상성 정대운 김현삼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0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6 수정가결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 ○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양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가 경기도 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가 도지사나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소집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51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