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성기
공동발의 오완석 신광식
찬성의원 김경표 김영규 김종용 김주성 김호겸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송영만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라 이삼순 이상희 이필구 임병택 장태환 조성욱 최철규 홍범표

심사경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09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9 원안가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신고범위를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함 (안 제3조의2) ○ 신고자격 요건을 만 19세이상 1개월이상 도내 거주자로 강화함 (안 제4조) ○ 포상금 지급방법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을 추가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53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