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9 |
원안가결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신고범위를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함 (안 제3조의2)
○ 신고자격 요건을 만 19세이상 1개월이상 도내 거주자로 강화함 (안 제4조)
○ 포상금 지급방법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을 추가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53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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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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