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영창
공동발의 신광식
찬성의원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상희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조성욱 최철규 홍범표 김광철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송한준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09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9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 (안 제5조제2항)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 자격을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에서 기금 또는 방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개정 (안 제5조제4항제2호) ○ 경기도의회 의원 2명(이내)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안 제5조제4항제3호)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규정을 두고자 함 (안 제10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54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