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필구
공동발의 조양민 이용석
찬성의원 권오진 김광회 김성태 김재귀 김호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윤화섭 이삼순 이상희 이재준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조광명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09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9 원안가결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장학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함 (안 제3조) ○ 원활한 장학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규정함 (안 제6조) ○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안 제7조) ○ 운영 및 자금상황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함 (안 제8조) ○ 기금의 반납사유를 명시함 (안 제9조) 등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44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