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9 |
원안가결 |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장학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함 (안 제3조)
○ 원활한 장학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규정함 (안 제6조)
○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안 제7조)
○ 운영 및 자금상황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함 (안 제8조)
○ 기금의 반납사유를 명시함 (안 제9조) 등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44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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