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의안번호 5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오완석 조성욱
찬성의원 권오진 김상회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이삼순 임병택 장태환 고인정

심사경과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09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9 수정가결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수정가결

의안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기존 사용단체의 허가기간 만료 3개월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 활동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안 제3조) ○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심의회는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적법여부, 사용허가 기간 등을 심의함 (안 제5조) ○ 사용이 결정된 단체에 대하여 지체없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45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