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의안번호 |
5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9 |
수정가결 |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기존 사용단체의 허가기간 만료 3개월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 활동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안 제3조)
○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심의회는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적법여부, 사용허가 기간 등을 심의함 (안 제5조)
○ 사용이 결정된 단체에 대하여 지체없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함 (안 제7조) 등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45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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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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