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9 |
원안가결 |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용어의 정의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시장․군수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공공자전거의 설치․운영, 자전거의 날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역 및 기관의 지정․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55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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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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