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심사경과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09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9 원안가결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용어의 정의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시장․군수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공공자전거의 설치․운영, 자전거의 날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역 및 기관의 지정․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55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