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강림
공동발의 고인정 송순택 이삼순
찬성의원 김광선 김영규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미정 이라 이효경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최철규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09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9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로 지원대상을 한정함 (안 제2조) ○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강구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의거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함 (안 제5조) 등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49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