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9 |
원안가결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로 지원대상을 한정함 (안 제2조)
○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강구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의거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함 (안 제5조) 등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49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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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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