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2 |
수정가결 |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2014.6월로 예정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구성된 「남한산성관리 위원회」를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 위함.
○ 조례 제명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위원회 위원 구성한도를 2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 대상에 세계유산 전문가를 포함 (안 제4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정함. (안 제10조)
○ 위원회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는 2014년까지 존속되는 한시위원회로 함 (안 부칙)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46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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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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