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미경
공동발의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윤화섭 장태환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12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2 수정가결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2014.6월로 예정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구성된 「남한산성관리 위원회」를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 위함. ○ 조례 제명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위원회 위원 구성한도를 2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 대상에 세계유산 전문가를 포함 (안 제4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정함. (안 제10조) ○ 위원회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는 2014년까지 존속되는 한시위원회로 함 (안 부칙)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46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