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달수
공동발의 김광회 김영환 김유임 김현삼 민경선 박동현 배수문 오세영 원욱희 유미경 이재준 정대운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12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활동중인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 (안 제6조, 제7조)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47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