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28 |
2012-03-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2 |
원안가결 |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활동중인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 (안 제6조, 제7조) 등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47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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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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