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달수
공동발의 김광회 김영환 김유임 김현삼 민경선 박동현 배수문 오세영 원욱희 유미경 이재준 정대운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28 2012-03-12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2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활동중인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 (안 제6조, 제7조) 등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47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