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2-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5회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오진
공동발의 김영환 박용진 박인범 서진웅 오병열 오세영 윤은숙 이상희 이필구 장동일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2-17 2012-03-0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6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역설정에 맞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 신설)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교부 및 집행 정산에 따른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4357
공포일 2012-04-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