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2-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2-17 |
2012-03-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6 |
수정가결 |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역설정에 맞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 신설)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교부 및 집행 정산에 따른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57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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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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