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욱희
공동발의 장태환
찬성의원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유미경 윤화섭 최재백 김경표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2-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0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지정법인은 2013.11.25까지 유효하게 함(안 제16조)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동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10종의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로 정함(안 제19조) ○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안 제20조) ○ 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출연 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21조) 등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4335
공포일 2012-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