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2-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0 |
원안가결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지정법인은 2013.11.25까지 유효하게 함(안 제16조)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동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10종의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로 정함(안 제19조)
○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안 제20조)
○ 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출연 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21조) 등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4335 |
공포일 |
2012-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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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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