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재백
공동발의 김영규 이상희 장태환
찬성의원 권오진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호겸 류재구 박승원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이재천 천영미 최우규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2-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0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소외계층”,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바우처 제공자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3조) ○ 문화바우처의 지원대상을 문화소외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로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이용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등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4334
공포일 2012-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