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2-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0 |
원안가결 |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소외계층”,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바우처 제공자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3조)
○ 문화바우처의 지원대상을 문화소외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로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이용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등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4334 |
공포일 |
2012-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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