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2-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0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 및 지원 하도록 노력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재능나눔 사업의 체계적인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나눔 사업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문화재단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등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4333
공포일 2012-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