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2-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0 |
원안가결 |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 및 지원 하도록 노력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재능나눔 사업의 체계적인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나눔 사업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문화재단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등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4333 |
공포일 |
2012-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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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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