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55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08 |
원안가결 |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3-16 |
2012-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의제처리하고,
○ 재정비촉진지구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대형유통업 설치와 관련된 특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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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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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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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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