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554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재준
찬성의원 김광회 김성태 김주삼 김현삼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안승남 이삼순 장태환 정기열

심사경과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08 원안가결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3-16 2012-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3-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의제처리하고, ○ 재정비촉진지구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대형유통업 설치와 관련된 특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3-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대형유통업"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1호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호 폐지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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