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55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2-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08 |
수정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내 부천․안양의 경우 1백만평당 전통시장이 1개, 수원․성남은 2백만평당 1개, 용인은 179백만평․안산
은 44백만평․고양은 40백만평에 각1개씩의 전통시장이 설치되어 지역 편차가 크므로,
○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용어 정의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조
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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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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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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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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