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552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안혜영
찬성의원 김상회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용석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최우규

심사경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2-0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08 수정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내 부천․안양의 경우 1백만평당 전통시장이 1개, 수원․성남은 2백만평당 1개, 용인은 179백만평․안산 은 44백만평․고양은 40백만평에 각1개씩의 전통시장이 설치되어 지역 편차가 크므로, ○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용어 정의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조 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