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5-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07 |
원안가결 |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5-15 |
2012-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
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지원 결정과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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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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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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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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