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심사경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원안가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 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지원 결정과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