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2-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08 |
원안가결 |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산업발전법」제15조 규정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및「외국환거래법」관련 조(條) 번호를 정정함
(안 제2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지소의 설치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지원센터 정관에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등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4329 |
공포일 |
2012-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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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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