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원
공동발의 김영환 김종용 이태순 장현국 정상순
찬성의원 금종례 김기선 김상회 김주삼 박남식 박동우 송한준 안승남 오세영 윤은숙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2-0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08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산업발전법」제15조 규정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및「외국환거래법」관련 조(條) 번호를 정정함 (안 제2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지소의 설치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지원센터 정관에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등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4329
공포일 2012-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