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기열
공동발의 금종례 김기선 박남식 송한준 오세영
찬성의원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민경원 박용진 박인범 서진웅 안승남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2-08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08 원안가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산업발전법」제15조 규정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및「외국환거래법」관련 조(條) 번호를 정정함 (안 제2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지소의 설치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지원센터 정관에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등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4330
공포일 2012-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