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
5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31 |
2012-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3 |
수정가결 |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등을 위한 조치 등 도지사의 책
무를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도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를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정함(안 제6
조) 등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4337 |
공포일 |
2012-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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