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5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2-0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삼순
찬성의원 김달수 김성태 김종용 김진경 박승원 오완석 원미정 이상희 이재준 장태환 고인정

심사경과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31 2012-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3 수정가결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2-14 2012-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등을 위한 조치 등 도지사의 책 무를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도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를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정함(안 제6 조) 등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2-16 공포번호 4337
공포일 2012-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