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533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1-1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12 |
2012-02-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08 |
원안가결 |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2-14 |
2012-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외곽지역으로 우회시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정부재정사업이었으나, IMF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북부구간 통행료를 비싸게 결정하였고, 민자사업의 재정투입비율이나 통행료 면에서 남부와 북부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음
○ 특정 지역에 살기 때문에 통행료를 더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동일 국가란 범주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민자사업자의 초과이윤까지 계상하여 통행료 책정한 것을 철회하기 위한 것임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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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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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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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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