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4회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호철
공동발의 신현석
찬성의원 강득구 권칠승 김주삼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안병원 이승철 임병택 정재영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1-1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 ~ 63년생)가 2010년부터 만 55세를 맞아 정년이 빠른 기업부터 집단퇴직을 시작하고 있으며, 노인빈곤률,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경제ㆍ사회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적정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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