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12-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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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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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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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 ~ 63년생)가 2010년부터 만 55세를 맞아 정년이 빠른 기업부터 집단퇴직을 시작하고 있으며, 노인빈곤률,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경제ㆍ사회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적정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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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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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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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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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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