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1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1-17 |
2011-11-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3 |
원안가결 |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ㅇ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함
ㅇ 도지사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ㅇ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에게 포상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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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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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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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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