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1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종성
공동발의 김주성 김진경 박인범 안승남 이재준 이재천 임채호 조성욱 최철규 권오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1-17 2011-11-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11-23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ㅇ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함 ㅇ 도지사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ㅇ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에게 포상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