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의안번호 |
51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1-1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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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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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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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지난번 국회 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되며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할 것을 결의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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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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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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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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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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