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의안번호 515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1-1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미경
공동발의 김영환 송영주 이상성 최재연
찬성의원 고인정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유임 류재구 문경희 박인범 안승남 윤화섭 임병택 장태환 조광명 조광주 최재백 최창의

심사경과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1-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지난번 국회 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되며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할 것을 결의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한미 FTA 비준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