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의안번호 |
5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1-17 |
2011-12-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06 |
수정가결 |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조례명을 「경기도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
ㅇ 관련법령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 (제1조)
ㅇ “인체조직”에 대한 정의와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인체조직 이식대기자”, “장기기증 접수창구”에 대한 정의를 추가 (제3조)
ㅇ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해촉․임기․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 (제5조 내지 10조)
ㅇ 장기․인체조직 기증자․희망자․대기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 (제11조)
ㅇ 기타 조례 내용에 “장기등”을 “장기․인체조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변경 (제 12조 내지 제15조)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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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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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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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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