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의안번호 5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11-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3회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찬성의원 김경표 김광선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민경원 박승원 송영주 안승남 안혜영 원미정 이삼순 이상희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천영미 고인정 한이석

심사경과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11-17 2011-12-0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06 수정가결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12-16 201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조례명을 「경기도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 ㅇ 관련법령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 (제1조) ㅇ “인체조직”에 대한 정의와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인체조직 이식대기자”, “장기기증 접수창구”에 대한 정의를 추가 (제3조) ㅇ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해촉․임기․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 (제5조 내지 10조) ㅇ 장기․인체조직 기증자․희망자․대기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 (제11조) ㅇ 기타 조례 내용에 “장기등”을 “장기․인체조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변경 (제 12조 내지 제15조)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집행기관 이송일 2011-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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