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1-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5 |
수정가결 |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사회공헌에 관한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건 조성과 장려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규정 (안 제5조)
○ 사회공헌이 우수한 개인․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8조)
○ 매년 사회공헌주간을 정하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7조)
○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환수하도록 함 (안 제9조) 등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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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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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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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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