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2011-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1-25 |
수정가결 |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12-16 |
2011-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권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안 제8조 신설)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 제9조 신설) 등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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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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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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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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