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1-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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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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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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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공공청사 무상․할인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회단체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공공청사 무상․할인 임대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임대자격 여부, 임대 감면율(무상 및 할인율), 임대기간 등을 심의함 (안 제3조)
○ 임대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 홈페이지, 공고등을 통하여 신청 안내를 하며, 임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음번에 임대하는 단체를 결정․통보함 (안 제4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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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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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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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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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할인 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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